봉화군 주민 50여명 선거법위반 벌금형

  • 입력 2007년 1월 12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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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군수 당선자 측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무더기 기소됐던 경북 봉화군 주민 50여 명이 12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이날 봉화군 주민 50여 명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만~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주민들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뉘우치는 점을 감안, 구형보다 적은 액수의 벌금형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봉화군 주민 80여 명은 지난해 말 같은 혐의로 벌금 30만~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봉화군 주민 130여 명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 기간 중 김희문 봉화군수 당선자 측으로부터 지지 부탁과 함께 10만~2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안동=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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