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이날 봉화군 주민 50여 명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만~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주민들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뉘우치는 점을 감안, 구형보다 적은 액수의 벌금형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봉화군 주민 80여 명은 지난해 말 같은 혐의로 벌금 30만~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봉화군 주민 130여 명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 기간 중 김희문 봉화군수 당선자 측으로부터 지지 부탁과 함께 10만~2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안동=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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