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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월 10일 0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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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제한적인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루평균 방문자 10만 명 이상의 사이트와 공공기관의 사이트에 대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구체적인 대상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오상균 정통부 정보윤리팀 서기관은 “하루평균 방문자가 10만 명 이상인 사이트 중 쇼핑 사이트 등은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비교적 적어 대상 사이트를 주요 포털과 미디어 사이트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루 평균 방문자가 10만 명 이상인 사이트 중 포털과 미디어 사이트는 40개 정도가 될 것으로 정통부는 보고 있다. 정통부는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고 2월 중 공청회를 거쳐 본인 확인 대상 사이트에 대한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의 역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 글 등을 올릴 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사이트 운영자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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