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동영상' 여중생 영장 기각

  • 입력 2007년 1월 5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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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장면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논란을 빚었던 경기 안산 여중생 집단폭행사건 가해 주도 여중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채승원 판사는 4일 밤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청구한 이 사건 피의자 김모(16·중3) 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학생인 점을 참작했고 이번 사건의 배경에 사회 전체의 책임도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양이가 쥐를 갖고 놀 듯 피해 학생을 짓밟은 행위와 이번 사건이 미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돼 아쉽다"며 "보완수사를 한 뒤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양은 친구 사이인 피해 학생 이모(16) 양과 함께 사귀는 남학생 문제로 사이가 벌어지자 지난달 8일 이 양을 집으로 불러 다른 친구들과 함께 집단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 왔다.

폭행 현장에 함께 있던 학생들이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인터넷에 유포해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안산=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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