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종 강요한 남편·목사에 배상책임…위자료 지급하라"

  • 입력 2007년 1월 5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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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파가 다른 아내를 교회에 감금하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등 개종을 강요한 남편과 목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진상훈 판사는 정모(여)씨가 "폭행ㆍ협박ㆍ감금 등을 당한 채 개종을 강요당했다"며 전 남편 송모씨와 모 교회 목사 진모씨, 신도 김모씨 등 3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들의 지속적인 폭행, 협박에 이어 정신병원에 감금됨으로써 오랜 세월을 병원에 갇혀 지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남편 송씨는 2000만 원을 배상하고 목사 진씨는 이 금액 중 1500만 원을, 김씨 등 신도 3명은 1500만 원 중 1000만원을 각각 송씨와 연대 배상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진 판사는 정씨가 "입원 목적이 `개종 종용'인 것을 알면서도 강제입원 조치를 취했고 퇴원 요구에 불응했다"며 정신병원과 이 병원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병원 등이 목사 등과 공모해 감금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정씨는 2000년 말 다니던 교회를 당시 남편 송씨가 `이단이므로 개종하라'고 요구하며 폭행하고 진 목사에게 개종을 부탁해 신도들과 함께 교회에 감금한 채 10시간 동안 교리공부를 강요하고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72일 간 감금하자 소송을 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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