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FTA 시위 주동자 부동산 가압류

  • 입력 2007년 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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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로 재산 피해를 본 광주시가 시위 주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광주지법 민사 24단독 서정암 판사는 지난해 11월 22일 벌어진 한미 FTA 반대 시위와 관련해 광주시가 손해배상소송 승소 시 채권 확보 차원에서 기아자동차 노조 조합원 김모(30) 씨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서 판사는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의 소명이 충분해 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법과 공권력, 자치단체가 합작해 한미 FTA 반대 투쟁을 억누르려는 술수”라며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번 결정은 반대 시위의 투쟁 강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1일 시청사를 파손하는 등 폭력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를 포함한 13개 단체와 시위 가담자 42명을 상대로 2억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광주지법에 냈다.

광주전남지역 농민·사회·노동단체들은 6일 광주시청 앞에서 한미 FTA 중단과 광주시의 시위 피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 예정이다.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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