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세워 저축은행 인수’ 징역5년 선고

  • 입력 2007년 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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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득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건설업체 대표 권덕만(43) 씨에게 징역 5년, 추징금 191억 원을 선고했다고 지난해 12월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 씨가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설립해 저축은행 경영권을 인수한 뒤 대출 한도를 어기고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 등에 부당 대출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000년 진승현 씨가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180억 원에 아세아종합금융회사를 인수해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데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진 것은 권 씨가 법과 제도의 엄중함을 가볍게 보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권 씨는 2003년 8월∼2005년 말 국내의 한 저축은행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본금과 차입금 수백억 원을 해외의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리고, 차입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약 13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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