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업거부 교사, 학생에 위자료 줘야”

  • 입력 2006년 12월 29일 03시 00분


동료 교사가 파면된 것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시위를 벌인 교사들에게 학생과 학부모의 수업권과 교육권을 침해한 데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최정열)는 교사들의 수업거부로 피해를 보았다며 인천외국어고 학부모와 학생 400명이 이 학교 교사 2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사들은 학생에게 1인당 50만 원, 학부모에게는 30만 원씩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하게 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없게 해 학생들의 수업 받을 권리와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교사들이 합법적인 절차나 수단에 의하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행위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천외고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2004년 1월 동료 교사 2명이 학교 측의 학사운영에 불만을 토로한 이유로 파면되자 수업을 하지 않고 학교 안에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들 가운데 교사 3명은 시험지 배부를 거부해 시험 진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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