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골프' 유원기 회장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 고발

  • 입력 2006년 12월 20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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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함께 이른바 '3·1절 골프'를 쳐 물의를 빚은 유원기 영남제분 회장이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영남제분 및 이 회사 유 회장과 박 모 상무를 사기적 부정거래 금지 위반과 자사(自社) 주식의 시세 조종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자금운용부장 이 모 씨 등 3명은 외자유치 무산 공시 등으로 영남제분 주가가 하락하자 지난해 9~10월 허수, 고가(高價) 매수주문 등을 통해 영남제분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유 회장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방송 출연과 기업설명회, 공시 등을 통해 "미국 주정부 관계자가 회사를 방문해 1000만 달러 상당의 지분을 매입할 예정이고 투자 의향이 있다"며 외자유치가 곧 이뤄지는 것처럼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외자 유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이들은 지난해 8월 외자유치 무산공시를 냈다.

이들은 또 자신이 출자한 바이오 벤처회사가 실제로 상장(上場)을 추진하지 않았는데도 "2006년 중 상장 예정"이라고 발표해 투자자들을 속이기도 했다.

유 회장은 이런 허위사실들을 유포한 뒤 주가가 오르자 자신이 갖고 있던 영남제분 주식을 팔아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증선위는 밝혔다.

증선위는 "유 회장은 이밖에도 2004년 영남제분 주식이 거래량 요건 미달로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될 위기에 놓이자 차명계좌를 이용해 영남제분 주식을 가장(假裝) 매매하는 등 시세조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3월부터 영남제분의 주식불공정 거래 의혹을 조사해 왔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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