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지방소비세 등 신설해 국세 줄여야”

  • 입력 2006년 12월 19일 0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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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을 위해 부산의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부산지방분권협의회는 국세의 지방 이양 등 세제개혁안을 골자로 한 ‘부산지방분권협의회 입법청원안’을 마련해 18일 국회와 국회의원들에게 일제히 발송했다. 분권협의회는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부산시구·군수협의회, 부산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과 혁신을 위한 부산운동본부 등 5개 민관단체로 구성돼 있다.

입법청원안은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특별소비세 등의 신설을 통해 단기적으로 80 대 20 수준인 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0 대 30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청원안은 먼저 광역자치단체의 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신설을 제안했다. 국세로 징수되는 부가가치세 총액의 10%를 세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

신설 지방소비세는 광역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하되 30%는 인구비례로, 나머지 70%는 재정력을 기준으로 배분하도록 돼 있다.

또 기초자치단체의 재원 확충을 위해 국세인 소득세 총액의 10%를 세원으로 하는 지방소득세 신설을 제시했다. 지방소득세를 기초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하되 30%는 징세지 기준으로, 나머지 70%는 재정력을 기준으로 배분하도록 하는 안이다. 이 안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자치구의 재정력을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재배분하도록 규정했다.

청원안은 또 국세로 징수되는 특별소비세 중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 일부 과세대상의 세입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특별소비세를 신설하는 안도 제안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적인 자주 재원을 확충하는 동시에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배분과정에서 역차별을 받을 수도권과 대도시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분권협의회 측의 설명이다.

분권협의회는 앞으로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세제개편을 위한 의원 입법안을 제출하고 다른 지자체 및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본격적인 법률 개정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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