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위헌결정 나면…어제 자진신고 마감

  • 입력 2006년 12월 16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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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주민 1만9597명 종부세 폐지 청원 경기 성남시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 대표들이 15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원서를 민원실 직원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 청원서에는 분당 주민 1만9597명이 서명했으며 입주자대표협의회는 이날 청와대와 국회, 재정경제부, 국세청, 성남시의회 등 5개 기관에 청원서를 전달했다. 연합뉴스
분당주민 1만9597명 종부세 폐지 청원 경기 성남시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 대표들이 15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원서를 민원실 직원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 청원서에는 분당 주민 1만9597명이 서명했으며 입주자대표협의회는 이날 청와대와 국회, 재정경제부, 국세청, 성남시의회 등 5개 기관에 청원서를 전달했다. 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자진신고·납부가 15일로 마감됐지만 종부세를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납부 대상자들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는 데다 경기 성남시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는 1만9597명의 서명을 첨부한 종부세 폐지 청원서를 이날 청와대와 국회, 재정경제부 등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막판에 분위기가 ‘일단 내자’는 쪽으로 바뀌면서 종부세를 자진 신고하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며 “19일 종부세 납부현황 잠정 집계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만약 종부세 위헌 결정이 난다면 자진신고 납부한 사람은 납부일부터 3년 안에만 이의신청을 하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헌법재판소가 앞으로 3년 안에 종부세 위헌 결정을 한다면 그 결과를 지켜본 뒤에 이의신청을 해도 늦지 않다는 뜻이다.

반면 이번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또 헌재의 위헌 결정 당시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가 유지되고 있어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일부 법조인의 의견은 다르다.

종부세 관련 소송업무를 맡고 있는 민한홍 변호사는 “위헌 결정은 당해 사건과 관련돼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면 구제를 못 받을 수도 있다”며 “토지초과이득세가 그 좋은 예”라고 주장했다.

1994년 토초세 사례에서 보듯 헌재가 위헌이 아니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 사전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만 구제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각적으로 법률을 무효화하는 데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법원, 종부세 위헌제청 신청 기각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부장판사 신동승)는 서울 강남 주민 85명이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의 재산권 보장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15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급이 제한된 토지와 그 위에 건축되는 주택은 다른 재산권과 달리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요구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대해 소송을 대리한 민한홍 변호사는 “종부세법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도 높은 세율을 부과해 국민의 생존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며 미(未)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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