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공직자 가족 '무혐의' 잠정 결론

  • 동아닷컴
  • 입력 2006년 12월 12일 14시 14분


검찰이 제이유그룹 측과 부적절한 돈 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 및 가족에 대해 형사처벌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진모)는 제이유그룹의 사업자로 활동한 이재순 대통령사정비서관의 가족 6명이 총 13억8000만 원을 투자해 11억8000만 원의 수당을 받은 데 대해 "전산 조작을 통해 조직적인 특혜 수당을 받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잠정 결론지었다.
검찰은 또 주수도(50·구속) 회장의 측근 A씨(45·불구속 기소)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고 5800만 원을 돌려받은 서울중앙지검 K 차장검사의 누나 부부, A씨와 5000만 원의 거래를 한 박모 치안감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로비 의혹이나 특혜에 관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주 중 공직자나 고위층 인사의 가족을 둘러싼 특혜 또는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한나라당과 서울YMCA 등이 제기한 공정거래위원회와 제이유의 유착 의혹에 대해 "현재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조은아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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