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류탄으로 거액 요구하며 사장 협박

  • 입력 2006년 12월 6일 18시 07분


부산 강서경찰서는 수류탄을 들고 한 중소기업의 사장실에 들어가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김모(41·무직) 씨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11시50분경 관공서 직원이라고 속인 뒤 부산 강서구 송정동 A기업 사장실에 들어가 수류탄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오후까지 현금 4억 원을 경비실에 맡겨놓으라"고 협박한 혐의다.

김씨는 거액을 요구한 뒤 회사 밖으로 빠져 나가다 뒤쫓아 온 회사 직원들에 붙잡혀 경찰로 넘겨졌다.

경찰에서 김 씨는 "빚에 너무 시달려 고민하다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수류탄은 1987년 군에서 제대하면서 몰래 가져 나왔다"고 말했다. 김씨가 갖고 있던 수류탄은 군용으로 실제 폭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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