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물병 잘못 던졌다가…이승철 1000만원 배상 판결

  • 입력 2006년 12월 6일 03시 01분


가수 이승철 씨가 공연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관객을 향해 플라스틱 물병을 던졌다가 1000만 원을 물어 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어영강 판사는 지난해 9월 ‘이승철·여행스케치 합동 콘서트’에서 이 씨가 공연 도중 던진 물병에 맞는 바람에 안경이 깨져 눈을 다친 김모(30) 씨가 낸 소송에서 “이 씨는 김 씨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씨는 당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공연 도중 생수를 한 모금 마신 뒤 열광하는 관객을 향해 500mL짜리 물병을 던졌다. 김 씨는 물병에 맞아 안경이 깨지면서 눈 주위가 찢어졌다.

이 씨는 사고 직후 직접 김 씨를 만나 사과하고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900만 원의 위자료를 제의했지만 김 씨 측이 1000만 원을 요구해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이 씨는 올해 4월 김 씨에게서 고소당한 뒤 과실치상혐의로 약식 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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