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 예금 채권 우선 변제는 위헌

  • 입력 2006년 11월 30일 1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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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고(현 상호저축은행) 파산 시 예탁금 한도 내에서 예금을 맡긴 사람이 우선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한 상호신용금고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30일 구 상호신용금고법 37조 2항(1999년 2월1일 개정 전 법률)에 대해 "예금 채권에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면 다른 일반 채권자가 희생된다"며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상호신용금고의 채권은 90% 이상의 예금 채권과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서 경영 등을 위해 차입한 10% 미만의 일반 채권으로 이뤄진다.

재판부는 "1997년부터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채권자도 은행에서와 같이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다"며 "더 이상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채권만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김종대, 민형기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내 "상호신용금고는 여전히 자산 규모 등이 취약해 도산 위험이 있다"며 "정책적으로 예금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아름상호신용금고는 1998년 파산한 기산상호신용금고의 예금자 채권 47억9400여만 원을 매입했지만,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자 파산채권확정 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우선권을 인정받았다. 서울고법은 그러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소송에 참가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일반 채권자)가 낸 위헌제청신청에 따라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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