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래방 술 판매 금지 법률은 합헌"

  • 입력 2006년 11월 30일 1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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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술 판매를 금지하고 손님이 술을 사서 들여오는 것도 묵인할 수 없도록 한 관련 법률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30일 정모 씨 등 노래방 업주 2명이 노래방의 주류 판매 등을 금지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32조 7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8명 중 7대 1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 조항은 노래방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 수 없게 하고 노래방을 건전한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게 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것으로서 이는 정 씨 등이 주장하는 불이익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대현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통해 "노래와 음주를 함께 즐기려는 국민이 매우 많은데도 손님이 노래방에 술을 사서 가져오는 것조차 묵인할 수 없도록 강요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과 해당 시행령은 올 4월과 10월 각각 폐지됐지만 이를 대체해 제정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도 노래방의 주류 판매와 도우미를 통한 접대를 금지하고 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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