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회 변호인도 장민호 포섭대상”…검찰, 접견불허

  • 입력 2006년 11월 24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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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회’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모 변호사가 장민호(44·구속) 씨의 포섭 대상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이유로 장 씨에 대한 김 변호사의 접견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고 김 변호사는 검찰이 접견교통권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를 법원에 신청했다.

23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김 변호사가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장 씨에 대해 접견을 신청하자 담당 검사가 “장 씨의 문건에 김 변호사도 ‘포섭 대상자’ 명단에 올라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접견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 문건은 국가정보원이 장 씨의 사무실과 집에서 압수한 컴퓨터에 파일 형태로 보관돼 있었다.

김 변호사는 민주노동당의 중앙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일심회 사건 공동변호인단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검찰은 ‘김 변호사의 이름이 문건에 나와 있는 만큼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접견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이유로 접견을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효제 판사는 “27일 오후 5시까지 검찰과 김 변호사 측에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의견서를 토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접견교통권 침해 등 쟁점에 대한 법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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