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법원 “과도한 성관계 요구는 이혼사유”

  • 입력 2006년 11월 24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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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에 과도한 성 관계를 요구한 것은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95년 결혼한 남편 A(37) 씨는 재생불량성빈혈로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1999년 골수를 이식받고 3년여에 걸친 요양생활로 건강을 되찾았다. 건강이 회복된 뒤 A 씨는 성관계에 과도한 집착을 보이며 아내 B(34) 씨에게 강압적으로 성 관계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A 씨는 아침식사 중에도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아내가 성 관계를 거부할 때에는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기도 했다. 결국 아내 B 씨는 지난해 6월 집을 나와 A 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김홍우)는 B 씨가 A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A 씨는 B 씨에게 정신적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재산을 절반씩 분할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과도한 성 관계 요구로 아내를 괴롭히고 폭행까지 가한 남편에게 있다”며 “이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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