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돈 2억받아 11억 주식차익"…현직 경찰서장 영장

  • 입력 2006년 11월 22일 1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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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진모)는 22일 다단계업체인 제이유 그룹 계열사 임원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강원 동해경찰서장 정모(43)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총경은 2004년 10월경 행정자치부 치안정책관실 경정으로 근무하면서 제이유 계열사 사장 한모(45) 씨에게 2억 원을 빌려 지난해 9~12월 제이유 등의 주식에 투자해 11억 원가량의 수익을 냈다.

정 총경은 한 씨가 "2억 원 중 1억5000만 원만 갚아도 되니 제이유가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되면 잘 봐달라"고 하자 1억5000만 원에 이자 1000만 원을 얹어 갚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정 총경이 주식매입 과정에서 제이유 그룹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에 대해 올해 8월부터 조사해왔다.

검찰은 경찰청의 치안감급 간부도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청 치안감급 간부의 연루 사실을 부인하지 않겠으나 현재로서는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은아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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