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수능 해방감’ 틈탄 악덕상술 기승

  • 입력 2006년 11월 22일 0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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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것도, 사고 싶은 것도 많은 고3 학생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학생들을 노린 어학교재, 화장품 강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강모(18·고3) 양은 지난달 전주시내에서 무료 샘플을 준다는 화장품 판매원에게 이끌려 1시간가량 홍보설명을 들은 뒤 언제든 반품이 가능하다는 말에 50만 원어치의 화장품 구입계약을 했다.

강 양은 화장품을 사용하다 며칠 뒤 피부 이상으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진단서 없이 반품해 줄 수 없다’는 판매원의 말에 주부클럽에 상담을 요청해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에 해당돼 계약을 취소한다고 업체 측에 통보했다.

수능시험을 본 이모(19) 씨는 최근 영어교재 판매원에게서 수십만 원짜리 어학교재 홍보전화를 받고 ‘부모님과 상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이튿날부터 어학교재가 집으로 배달되기 시작했고 이 씨와 부모는 ‘계약 의사가 없으니 가져가라’고 연락했다.

업체 측은 ‘이미 배송된 교재비는 내야 한다’며 거부해 주부클럽의 도움으로 교재를 반송하고 계약 취소 처리했다.

주부클럽 관계자는 “사회 경험이 없는 고3 수험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빙자해 얻은 개인정보를 물품판매에 악용하거나 화장품이나 어학교재, 학원 수강권 등 비싼 물품을 충동구매하도록 꼬드기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주부클럽은 이 같은 피해를 막으려면 △설문조사, 자료 우송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에 응하지 말 것 △무료, 할인 등 혜택에 현혹돼 섣불리 계약하지 말고 부모와 상의할 것 △받은 물품은 조심해서 개봉하고 내용물을 꼼꼼히 살핀 뒤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2주 내에 반품을 요구할 것 등을 조언했다.

주부클럽 전주 전북지부는 12월 말까지 전주지역 20개 고교에서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사례와 피해 대처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똑똑한 청소년 소비자 되기 경제교육’을 실시한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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