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날 강 씨가 입었던 청바지와 승용차 안에서 발견된 혈흔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숨진 전 씨의 피와 같은 것으로 확인돼 긴급체포했다. 전 씨는 숨지기 전 병원에서 부인에게 K 씨의 이름을 말했다.
경찰은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으나 K 씨는 "내가 여기에 잡혀와 조사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을 확실한 증거로 보고 곧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산=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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