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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1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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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6일 변호인을 통해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씨가 4년간 도피생활을 하며 수사망을 피해 왔고 김 씨도 올해 7월 31일 일본으로 갑자기 출국하자 김 씨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취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씨는 김 씨가 출국하기 전날인 7월 30일 검거됐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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