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6년’…대법, 국가에 1억 배상 판결

  • 입력 2006년 11월 6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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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이 법을 잘못 적용해 6년 넘게 보호감호소에 수용됐던 사람이 국가로부터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5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박모(50) 씨는 1994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보호감호를 선고받았다. 박 씨는 이후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박 씨의 폭력행위는 상습 또는 집단적으로 저지른 게 아니어서 보호감호에 처할 수 없었는데도 법원이 검찰의 보호감호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판명됐다.

뒤늦게 이를 확인한 검찰이 2004년 “법원의 판결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했다. 비상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됐지만 법률 적용이나 사실관계의 오류를 이유로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원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대법원은 박 씨에 대한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했고 박 씨는 6년 9개월여 만에 보호감호소에서 나올 수 있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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