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씨 항소심 징역 8년6개월 선고…추징금 18조

  • 입력 2006년 11월 4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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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 원대의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우중(69·사진)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8년 6개월에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7조9253억 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석호철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1심대로 유죄를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세계 속의 큰 집’을 만들겠다는 꿈만 좇다가 자신이 수십 년 동안 일군 대우그룹의 몰락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비록 세계경영의 꿈은 실현하지 못했지만 그 정신만은 국가 경제 발전에 일조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낮췄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1심에서는 징역 10년,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21조4000여억 원을 선고받았다. 추징금 액수는 선고 전날(2일) 환율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돼 1심 때보다 4조 원가량 줄었다.

이날 선고된 추징금 17조여 원은 재산형으로는 사법사상 최고액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2205억 원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2629억 원에 비해서도 60∼70배에 이른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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