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이혼시 부부재산 균등분할 시행

  • 입력 2006년 10월 31일 1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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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이혼할 때는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원칙적으로 동등하게 나눠 가져야 하며, 이혼전 1~3개월 동안 이혼 여부를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부여하는 이혼 숙려(熟慮)기간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이혼 시 재산분할의 부부평등 원칙을 살려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균등 분할토록 했다.

이는 지금까지 결혼기간에 취득한 재산과 관련해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재산분할 시 남편에 비해 불이익을 받아온 점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법안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시행하도록 돼 있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개정안은 이혼숙려기간제를 도입, 협의 이혼 당사자에 대해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이 지난 뒤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만 이혼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혼인 중에도 한쪽이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이혼을 불가능하게 하고, 상속재산의 50%를 무조건 배우자 몫으로 하는 한편 현행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 이상인 약혼 및 혼인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통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을 위해 보통교부금 중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19.4%에서 △2008년 19.8% △2009년 19.9% △2010년 2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이에 따라 만 5세아 무상교육대상은 올해 14만2000명에서 2010년 20만8000명으로, 저소득층 만 3·4세아 교육비 지원대상도 15만5000명에서 32만6000명으로 늘어난다.

회의에서는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해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유해발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및 지자체뿐만 아니라 재외공관에서도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된다.

전직 대통령의 출가한 자녀 중 함께 거주하는 아들뿐만 아니라 동거하는 딸도 경호대상에 포함시키고 현행 보조기관 형태의 대통령 경호실 훈련원을 직제상 소속기관인 경호안전교육원으로 재편하는 대통령 경호실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된다.

정부는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도 대주주를 변경할 때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지주회사가 된 경우 1년 이내에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해소하거나 금감위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주식처분 등 시정조치를 받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또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의 4년제 대학이 수도권의 전문대학을 통·폐합해 수도권에 분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이밖에 정부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2009년 12월말까지 3년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관련 3개 노동관련법도 의결한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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