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성북-관악구, 경기 부천 오정구-남양주 주택투기지역

  • 입력 2006년 10월 25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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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성북구 관악구,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남양주시가 이르면 27일부터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24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지역은) 뉴타운 등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올해 들어 수차례 투기지역 후보지로 선정되는 등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일 경우 27일부터 집을 팔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이 지역에서 시가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에는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대출액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을 받는다.

이 결정으로 전국 250개 행정구역 중 주택투기지역은 78곳(31.2%)으로 늘어났다. 토지투기지역은 95곳(38.0%)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전국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은 0.5%로 지방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세 물량 부족 및 강북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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