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재개발 후보지도 건축허가 제한

  • 입력 2006년 10월 19일 02시 55분


앞으로 서울 시내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후보지에 대해서도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검토 중인 후보지역에 대해서도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정비구역과 정비예정구역 내에서만 건축허가를 제한해 왔다.

시 관계자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기도 전에 가구 수 증가를 노리고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용도 변경하는 등 부동산 투기 움직임이 일고 있는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해당 구청장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건축허가를 제한할 계획이며, 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필요시 1년 연장 가능)까지 제한된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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