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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0월 19일 0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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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검토 중인 후보지역에 대해서도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정비구역과 정비예정구역 내에서만 건축허가를 제한해 왔다.
시 관계자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기도 전에 가구 수 증가를 노리고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용도 변경하는 등 부동산 투기 움직임이 일고 있는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해당 구청장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건축허가를 제한할 계획이며, 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필요시 1년 연장 가능)까지 제한된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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