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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0월 17일 0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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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수도권 업체뿐 아니라 타 시도에서 이전해 오는 업체(투자액 10억 원 이상)에도 입지 보조금과 건축시설보조금 등 투자 금액의 5% 이내에서 최고 50억 원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이미 도내에 입주해 있는 공장들이 공장 증설에 나설 경우 같은 조건으로 50억 원까지 지원하고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도 이상으로 특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만 최고 100억 원까지 지원해 왔다.
이와 함께 2009년까지 100억 원의 투자유치진흥기금을 만들어 이전 기업의 진입도로 개설 등 개별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투자 유치에 기여한 민간인에게는 최고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관련 공무원에게도 포상금과 인사상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투자유치와 창업촉진을 위한 시군의 행정 행위에 대해선 감사를 완화하고 기업 유치 지원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행정감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기업 관련 민원을 불필요하게 반려, 불허, 지연시키거나 기업 유치 지원 조례 규칙 제정에 미온적인 시군 등에 대해서는 감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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