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리베이트 7급 공무원 징역 4년

  • 입력 2006년 10월 12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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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들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받은 공무원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석호철)는 12일 건설업자들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3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경기 안산시 7급 공무원 서모(4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3000만 원을 선고했다.

서 씨는 2004년 안산시 단원구 하수처리장 시설공사를 감독하면서 D업체 대표에게 "공사 총액이 23억 원인데 리베이트로 최소 1억 원은 내놓아야 되지 않겠냐"며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이 업체 대표는 서 씨의 압력에 3차례에 걸쳐 현금 9000만 원을 건넸다.

서 씨는 D업체의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30여 차례에 걸쳐 2300만 원을 빼내 쓴 부분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와 함께 하수처리장 공사에 참여한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을 늘려주고 20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서 씨는 뇌물수수 사실이 들통나지 않도록 현금만 받거나 업체 명의의 현금 카드를 사용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공무원이 대담하고 치밀한 범행을 저지른 데다 이 같은 범죄는 공정경쟁을 해쳐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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