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시험' 이훈구 양천구청장 집행유예

  • 입력 2006년 9월 29일 11시 46분


코멘트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박성규 판사는 학원 강사에게 돈을 주고 검정고시 대리 시험을 치르게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소된 이훈구(57) 양천구청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구청장은 구청장 직위를 잃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공무원의 기본자세를 잊고 올해 5·31 지방선거에서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씨가 오랫동안 양천구민을 위해 봉사했으며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풍조인 학력 콤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구청장 대신 시험을 치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검정고시학원 강사 최모(5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8월 치러진 고졸 검정고시에서 최 씨에게 300만 원을 주고 시험을 대신 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