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만…” 성매매 회원제 알선 사이트

  • 입력 2006년 9월 22일 02시 59분


부유층 남성과 젊은 여성 간의 성매매를 알선해 온 ‘애인대행’ 카페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21일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노모(43)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성매매를 한 김모(20) 씨 등 여성 6명과 최모(41) 씨 등 남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 씨는 5월부터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애인대행’ ‘역할 도우미’란 이름으로 카페를 운영하며 남녀 회원들 간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씨는 여자 회원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서 선발했다. 여자 회원들은 신체특징, 특기 등이 적힌 프로필과 사진 1, 2장을 노 씨에게 e메일로 보내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

노 씨가 뽑은 여자 회원은 미스코리아 지역 입상자, 현직 모델, 특급호텔 직원, 대학생을 비롯해 대부분 20대 초반이었다.

이들은 신청서 겸 계약서에 A(가벼운 스킨십), B(강한 스킨십), C(성매매) 중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원하는 후원금을 적었다.

경찰은 “의사, 벤처회사 대표이사, 펀드매니저, 대기업 부장 등 주로 부유층이 남자 회원이며 우선 2만 원을 노 씨 계좌로 입금하면 VIP회원으로 관리돼 엄선된 여성 회원들의 프로필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남자 회원들은 성매매 의뢰 건당 100만∼200만 원을 지급했고 매월 2, 3회의 정기적 만남을 조건으로 500만∼1000만 원을 후원하는 이른바 ‘스폰’ 계약도 계획 중이었다.

경찰은 노 씨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남성 회원 800여 명, 여성 지원자 50여 명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확보하고 이들의 성매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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