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징병검사에서 각종 질환으로 7급 판정(재검 대상)을 받았더라도 질환을 조기에 치유한 경우에는 지정된 치유기간 이전에 재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에서 4위 이상 입상자를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하는 내용도 포함돼 올해 4강에 오른 WBC 대표팀 중 병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선수 11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하루 8만 마리 이상을 도축하는 닭, 오리 도축업자에 대해 포장 유통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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