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하이테크하우징 박문수 회장에게서 1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선고받은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의원은 일부 사무처 당직자들이 1억5000만 원 가운데 1억1400만 원을 빼돌렸다고 하는 이 의원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불법 정치자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주체가 이 의원에서 정당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사면 복권을 받지 못하면 다음 총선 출마도 불가능하게 됐다.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정당별 국회 의석수는 열린우리당 141석, 한나라 126석, 민주당 11석, 민주노동당 9석, 국민중심당 5석, 무소속 5석이 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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