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웅 의원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 입력 2006년 9월 14일 15시 37분


코멘트
의원직 상실한 이호웅의원. 자료사진 동아일보
의원직 상실한 이호웅의원. 자료사진 동아일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호웅(인천 남동을) 의원이 14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하이테크하우징 박문수 회장에게서 1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선고받은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의원은 일부 사무처 당직자들이 1억5000만 원 가운데 1억1400만 원을 빼돌렸다고 하는 이 의원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불법 정치자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주체가 이 의원에서 정당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사면 복권을 받지 못하면 다음 총선 출마도 불가능하게 됐다.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정당별 국회 의석수는 열린우리당 141석, 한나라 126석, 민주당 11석, 민주노동당 9석, 국민중심당 5석, 무소속 5석이 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