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6년 9월 11일 17시 1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또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면 수수료 350원이 면제된다.
행정자치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시행되는 2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초본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주민등록등본은 가족 누구나 발급받았었지만 주민등록초본은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행자부 주민제도팀 박경태 사무관은 "동사무소나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초본 1부 당 350원의 수수료를 받지만 인터넷은 지난해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수료가 없다"고 말했다. 인터넷에서 출력한 주민등록초본도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문의는 02-2100-3984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