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전공노 불법집회 주동자 고발

  • 입력 2006년 9월 11일 13시 26분


행정자치부는 9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경남 창원에서 집회를 연 것과 관련해 권승복 위원장 등 전공노 지도부 11명을 불법 집회를 기획 주도하고 집회 참가를 선동한 혐의로 11일 검찰에 고발했다.

행자부가 고발한 전공노 지도부는 권 위원장과 박기한 한석우 오영택 윤용호 이말숙 부위원장, 김정수 사무처장, 강영구 인천본부장 등 해직공무원 8명과 최낙삼 대변인, 김양희 경남본부 여성부위원장, 이상헌 인천남동지부장 등 현직 공무원 3명이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 66조와 지방공무원법 57조의 '집단행동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행자부 측의 설명이다.

행자부는 또 이번 집회를 사실상 기획한 전공노 경남지역본부와 시군지부장 등 24명도 신원이 확인 되는 대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최양식 행자부 1차관은 "창원집회가 불법이라고 수차례 경고한 만큼 집회 주동자를 엄중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불법집회에 참가한 공무원의 대규모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자부는 다만 이번 집회에 단순 참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찰이 모은 자료를 검토해 집회활동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징계 조치에 차등을 둘 계획이다.

전공노는 이에 대해 조합원 서명운동을 통한 이용섭 행자부 장관의 퇴진과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 앞에서 권승복 위원장의 단식농성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등 투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9일 경남 창원 집회에는 총 3000여 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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