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6급 공무원이 공금 28억원 횡령

  • 입력 2006년 9월 1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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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31일 건설교통부 6급 직원인 최모(33) 씨가 2000∼2002년 옛 철도청 근무 때 공금 28억여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철도청 6급 직원이던 최 씨는 철도청 서울사업소에 근무하던 2000년 5월∼2002년 5월 철도 관련 공사의 보상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면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28억826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지하 시설물 이설공사 보상비 지급요청서, 지출결의서 등을 허위로 꾸며 결재를 받은 뒤 이 돈을 부친 명의 계좌에 입금시켜 유흥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동북아 허브 지원 기반시설 추진 실태 감사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모니터링을 하다 당시 지장물 이설공사가 그다지 많지 않았다는 단서를 포착해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횡령 금액이 많고 범행이 수차례에 걸쳐 이뤄진 점으로 미뤄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감사원으로부터 최 씨 신병을 넘겨받아 조사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르면 1일 횡령 혐의로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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