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호황 업체 한달 수익 4억 원

  • 입력 2006년 8월 27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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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업소들의 월평균 매출액이 게임기 100여대 기준으로 무려 30억~40억 원에 달해 한 달 순수익은 약 10%인 3억~4억 원 가량인 것으로 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다.

이로써 사행성 산업 업주들이 게임기라는 '황금 낚싯대'를 통해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건져 올렸는지 여실히 판명된 것이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게임기 100여 대를 차려놓고 사행성 영업을 하다 적발돼 유죄가 선고된 업주들의 판결문에는 '호황 업체'의 경우 한 달에 4억 원 가까운 환전 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와 있다.

올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다이야기' 게임업자 윤모 씨는 게임기 115대로 하루에 5000원권 상품권 2만~4만3000장을 환전해 주고 한 달 평균 39억원의 매출을 올린 사실이 업소 통장 등 각종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로 인정됐다.

같은 게임기 100대를 차려놓고 영업을 하던 방모 씨는 상품권 환전으로 한 달 평균 30억 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다 적발돼 최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는 업소의 순수익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판결문을 보면 알 수 있다.

수익 규모는 하루 평균 몇 장의 상품권이 경품으로 배출되는지가 기준이 된다.

판결문에 따르면 '호황'을 누리는 업소에서는 하루에 5000원권 상품권 4만 장 가량 환전됐다.

의정부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151대 규모의 큰 업소를 차려놓고 영업을 하던 정모 씨는 하루에 4만 장 꼴로 4개월간 모두 482만 장의 경품용 상품권을 고객들에게 환전해 줬다.

정 씨가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환전 수익을 챙겨 이 기간에 벌어들인 수익은 무려 24억여 원. 큰 힘 안 들이고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한 달에 6억 원씩 벌어들인 셈이다.

게임기 1대의 값을 700만원으로 따졌을 때 '자본재'인 게임기 151대의 가격 10억여 원과 직원 월급, 업소 임대료 등에 소요된 돈은 영업한 지 2개월 정도면 메울 수 있었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의정부지법은 올해 3월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게임기 151대 등을 전부 몰수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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