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법조계 주변에서 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명단과 동향을 미리 파악해 ‘법조브로커 카드’를 작성, 관리하기로 했다. 법조브로커와 접촉하는 검사는 대검찰청 감찰부의 특별감시 대상에 오르고 비리 연루 사실이 밝혀지면 대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법조브로커 특별 관리=법조인들과의 개인적 친분을 바탕으로 인맥을 구축해 가는 법조브로커를 차단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 별로 브로커로 의심이 가는 사람들의 리스트인 ‘법조브로커 카드’를 만들기로 했다.
이 리스트에 오른 브로커들은 어떤 법조인들과 접촉하고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받게 된다.
▽검사 감찰, 징계 강화=대검 감찰부의 인력을 보강하고, 일선 검찰청의 감찰 기능 강화를 위해 서울고검 등 전국 5개 고검에 감찰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학계 재야법조계 여성계 언론계 등 외부인사로 구성돼 있는 대검 감찰위원회에는 ‘감찰 개시 및 징계청구 권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검사징계위원 6명 중 일부를 외부위원으로 임명하고 중징계뿐 아니라 경징계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다.
검찰은 검사가 비리·비위 사실로 면직 처분을 받으면 해임 처분 때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의 4분의 1가량을 삭감하고 공직 취임도 제한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검사징계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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