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조브로커 리스트 만든다

  • 입력 2006년 8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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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24일 법조브로커 감시와 검사에 대한 감찰 및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검찰은 법조계 주변에서 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명단과 동향을 미리 파악해 ‘법조브로커 카드’를 작성, 관리하기로 했다. 법조브로커와 접촉하는 검사는 대검찰청 감찰부의 특별감시 대상에 오르고 비리 연루 사실이 밝혀지면 대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법조브로커 특별 관리=법조인들과의 개인적 친분을 바탕으로 인맥을 구축해 가는 법조브로커를 차단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 별로 브로커로 의심이 가는 사람들의 리스트인 ‘법조브로커 카드’를 만들기로 했다.

이 리스트에 오른 브로커들은 어떤 법조인들과 접촉하고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받게 된다.

▽검사 감찰, 징계 강화=대검 감찰부의 인력을 보강하고, 일선 검찰청의 감찰 기능 강화를 위해 서울고검 등 전국 5개 고검에 감찰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학계 재야법조계 여성계 언론계 등 외부인사로 구성돼 있는 대검 감찰위원회에는 ‘감찰 개시 및 징계청구 권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검사징계위원 6명 중 일부를 외부위원으로 임명하고 중징계뿐 아니라 경징계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다.

검찰은 검사가 비리·비위 사실로 면직 처분을 받으면 해임 처분 때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의 4분의 1가량을 삭감하고 공직 취임도 제한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검사징계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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