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불법 감청을 주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이정일(전남 해남-진도군) 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으며 다음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 의석은 12석에서 11석으로 줄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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