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폭력 물의’ 인화학교 이사진 해임 권고

  • 입력 2006년 8월 22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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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2일 사회복지법인 '우석' 산하 청각장애학교인 광주 인화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인 인화원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법인 이사 4명과 감사 2명을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할 것을 광주광역시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학생 1명씩 성추행한 혐의로 이미 징역 1년과 2년을 선고받은 전 행정실장 김모(59) 씨와 전 기숙사 보육교사 이모(35) 씨를 포함해 모두 6명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인화학교와 인화원 성폭력 사건을 조사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인화학교 교사와 교직원 등 4명이 장애학생 2명을 성폭행하고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을 새로 밝혀냈다.

인권위는 "인화학교와 인화원에서 오랜 기간동안 장애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며 "특히 사건의 구조적 배경에는 해당 복지법인의 심각한 직무유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인권위는 "2000년부터 인화학교 내의 성폭력 주장이 제기됐지만 법인이 진상을 파악하지 않았다"며 "사건이 공론화된 2005년 6월 이후에도 사건에 대한 임원진의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조영황 인권위원장은 "법인 임원 개인이 범죄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장애학생의 성폭력 피해를 사실상 방치한 책임이 있다"며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적 책무와 역할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각장애인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광주시 교육감에게 해당 학교 피해 학생들을 위한 전문 치유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005년 11월 인화학교 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가 제출한 진정서에 대해 올해 3월부터 직권조사를 벌여왔다.

한편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는 22일 오전 광주 광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산구청 등 관계 기관은 인권위의 권고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설기자 s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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