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인 이곳은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 절차(현황 조사→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정비구역 지정 신청→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재개발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3차 회의에서 이 안건을 현장 답사 뒤 결정하겠다며 보류시켰다. 그러나 지구 주변이 이미 고층 아파트 등으로 개발돼 자연경관지구로 유지하는 실익이 크지 않고, 18년 동안 재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주거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인정해 이번에 지구 해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이 지역을 재개발할 때 능선 부분의 녹지축을 살려 경관을 보호하고 구역 서쪽 도로망을 보완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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