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후선보임' 은행관행 부당판결

  • 입력 2006년 7월 28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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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많은 직원들을 은행 창구에서 빼 뒷줄에 앉힌 채 아무런 보직을 주지 않는 은행의 '후선보임(後線補任)'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한명수)는 지난해 국민은행에서 '업무추진역' 등으로 발령받은 직원 106명이 은행을 상대로 낸 업무추진역발령 무효확인 소송에서 "은행 측의 발령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후선보임의 선정자 기준은 인사평가 불량자로 돼 있지만 항목별에서 '고연령'이 중복 적용돼 나이에 대한 평가가 상당부분 겹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후선보임 발령을 받은 후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사실상 만회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 40대 후반인 이들 106명은 지난해 은행 측의 희망퇴직 권고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직도 주지 않은 채 업무추진역과 상담역 등으로 전직 발령내자 소송을 냈다.

후선보임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직 직원들에 비해 6개월마다 81%, 63%, 43%, 17% 등으로 크게 줄어든 임금을 받아야 하고 일정 수준의 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기발령, 해고의 수순을 밟게 돼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해고관행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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