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엽 의원직 상실위기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 입력 2006년 7월 14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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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민일영)는 13일 건설업체에서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안병엽(사진)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2785만4000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안 의원은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은 부정한 정치자금으로부터 정치를 깨끗하게 지키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며 “법이 정하는 최소한의 기준도 지키지 않는다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 씨가 H건설사 회장 최모 씨에게서 3차례 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 중 2만 달러를 받았다는 부분은 돈을 준 최 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안 씨가 시인하는 5000달러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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