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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7월 12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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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일부터 시행된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한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특별법은 사업시행자가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 용지를 제공할 경우 늘어나는 용적률의 50% 이상 75% 이하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조례는 임대주택 비율이 너무 높으면 사업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해 최소치인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조례안은 촉진지구에서 재개발을 할 경우 호수밀도(ha당 가구 수), 과소필지(90m² 이하의 땅), 접도율(4m 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 비율) 등 구역 지정요건을 20%줄여 주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가 시 소유 촉진지구에서 학교 용지를 임대할 경우 임대료는 토지 조성 원가의 1%, 매각할 경우 이자는 토지 조성 원가의 3%로 일반 시유지 임대, 매각 때보다 감면된다.
서울시는 이 조례안을 8월 시 조례·규칙위원회를 거쳐 9월 시의회에 제출해 시행할 계획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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