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6-30 02:592006년 6월 30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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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9일 2002년 대통령선거 직전 한나라당에서 “이회창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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