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금지 헌법불합치]“신문의 복수소유 언론다양성 기여”

  • 입력 2006년 6월 30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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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제기하지 않은 신문법 15조 3항(신문 통신 방송사가 다른 신문 통신사의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의 취지는 신문 방송 등 이종 미디어의 교차 소유 및 경영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인터넷과 통신을 중심으로 매체의 급속한 재편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신문과 방송의 결합을 막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언론사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현재 신문은 지상파 방송사와 보도 전문 방송사를 소유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헌재는 신문 방송 겸영이나 지분 소유 금지는 언론 다양성을 위해 정책 결정자가 해야 할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실상 청구인의 취지를 기각했다. 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 내의 제한이라는 것이다.

그 대신 헌재는 한 신문사가 다른 신문을 소유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신문의 복수 소유가 언론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데 복수 소유를 일률적으로 금지해 필요 이상으로 신문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신문법이 개정되면 신문사 간 합병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일간지 간의 합병은 시너지 효과가 거의 없고, 군소 신문의 부실 규모가 커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간지와 스포츠지나 경제지 등 전문지의 합병은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헌법불합치::

심판 대상이 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을 인정하면서도 즉각적인 법률 무효화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해당 법률의 효력을 일정 기간 인정하는 결정.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국회는 해당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법(1998년 폐지), 1997년 동성동본의 결혼을 금지한 민법 규정(2005년 폐지), 2005년 호주제(2008년 폐지 예정) 등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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