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前대표 습격 단독범행 결론

  • 입력 2006년 6월 30일 02시 59분


코멘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피습 사건은 배후 세력이 없는 단독 범행이란 결론이 내려졌다.

지난달 20일 박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지충호(51·구속 기소) 씨를 수사해 온 검경합동수사본부는 29일 “박 전 대표 피습 사건은 사회에 불만을 품은 지 씨가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알리기 위해 혼자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부는 이날 범행 당시 현장에서 난동을 부리다 검거된 박모(52)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지 씨에 대해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서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 미수)를 추가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