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심 없애고 경범죄 범칙금 인상

  • 입력 2006년 6월 27일 03시 00분


노상방뇨, 음주소란 등 갖가지 무질서 행위를 단속하는 ‘경범죄처벌법’이 대폭 손질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당품 장부 허위 기재’나 ‘비밀 춤 교습 및 장소 제공’ 등 시대에 맞지 않는 경범죄처벌법 조항을 대폭 개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1954년 4월 제정된 경범죄처벌법은 지금까지 9차례 개정됐으나 1988년 ‘장발 및 저속의상’, ‘유언비어 날조 및 유포’ 등 일부 조항이 삭제된 것을 제외하면 큰 변화가 없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담배꽁초 투기, 노상방뇨 등 21개 범죄 유형에 대해 범칙금 처분을, 허위 신고, 관명(官名) 사칭 등 29개 범죄 유형에 대해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돼 있다.

경찰청은 이 가운데 ‘굴뚝 등 관리 소홀’, ‘전당품 장부 허위 기재’, ‘미신요법’, ‘비밀 춤 교습 및 장소 제공’, ‘뱀 등 혐오 동물 진열 행위’ 등 시대에 뒤떨어진 조항을 삭제할 방침이다.

‘굴뚝 등 관리 소홀’ 조항은 굴뚝뿐 아니라 환풍기,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통행에 불편을 줄 경우 5만 원의 범칙금 처분을 하도록 돼 있으나 지난 3년간 실제 범칙금 처분 건수가 11건에 불과할 정도로 사문화된 조항이다.

장물을 사고파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전당품 장부 허위 기재’는 전당포가 거의 사라지면서 지난 3년간 범칙금 처분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

경찰청은 또 ‘과다 노출’은 ‘성기 노출’로, ‘인근 소란’은 ‘공공장소에서의 소란’으로 처벌 범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광고물 무단 첩부(貼付·발라서 붙임)’ 조항은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조항으론 승용차에 광고 전단을 끼워 놓는 행위나 길거리에서 광고 전단을 무차별 배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조항에는 영업용 차량뿐 아니라 PC방이나 당구장 등에서 이용료를 내지 않는 행위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경찰청은 즉결심판에 출석해야 하는 부담을 없애기 위해 범칙금 처분 대상과 즉결심판 청구 대상을 범칙금 처분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은 또 범칙금 2만∼5만 원이 너무 적다고 보고 외국 사례를 검토해 범칙금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8월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법률 개정안을 1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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