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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6월 2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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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복분자가 소비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복분자의 생산과 유통을 차별화하고 생산과정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 정부에서는 복분자를 유통조절명령제 품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계약재배와 등급별 수매 방식을 도입해 제품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김병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창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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