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피해자 신속구제제도 15일부터 시행

  • 입력 2006년 6월 14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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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피해자가 재판 도중 피고인과 합의를 하면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하지 않아도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복잡한 소송 절차와 막대한 소송비용 때문에 피해를 구제 받지 못했던 형사사건 피해자 상당수가 새 제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 실무상 지침인 예규를 제정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형사사건 피해자가 1, 2심 법원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액 배상에 합의한 뒤 법원에 화해조서를 내면 민사소송을 통한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예를 들어 사기사건 피해자가 1000만 원을 손해 본 경우 피고인이 이 돈을 갚겠다고 한 뒤 법원에 관련 서류를 내면 돈을 배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법원의 공판 기일에 함께 출석해 서면으로 화해조서를 내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를 배상할 능력이 없다면 제3자가 지불을 보증할 수 있다. 정식 소송이 아니어서 인지대나 송달료 등과 같은 비용 부담은 전혀 없다.

지금까지는 사기사건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해야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었다.

상해 등 일부 범죄에 대한 피해를 형사재판과 동시에 처리해주는 배상명령제도가 있지만 직접적인 피해액만 배상해 민사소송보다 액수가 적어 활용되는 경우가 낮았다.

대법원 변현철 공보관은 "형사사건 피해자를 가장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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