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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6월 9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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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連署) 주민 수를 종전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 1 이상’에서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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